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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대물처리 합의도 보상이 되나요?

짜로 2010. 4. 11. 09:26

제가 아는 분이 중앙선침범으로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가해자가 되었고....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이 심하지 않아..병원치료는 되었고...오토바이 파손비용으로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도 대물 합의비용이 청구가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8대중과실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건이고....대인사고시에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않고..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만 청구가능한지요?.....^^*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2009년 2월에 가입했고,,,2010년 1월에 새로 추가 가입했습니다.

8대중과실이 아닌. 중대한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지원을 받기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