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일주일뒤 보험금을 탄다며 입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여 저는 24살 학생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학교 교내 차로에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앞에 여학생 2명을 치였습니다.
그중 한명은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타서 병원을 가서 응급실에서 검사 받은후
입원을 했습니다 다른한명은 팔을 부딪쳣다는데 그날에 괜찮다며 검사 치료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검사도 안했습니다 다리 다친 여학생은 그냥 타박상으로 일주일째 입원중이구요
그런데 사고 당일 이틀뒤에 팔부딪친 여학생이 자기도 아프다며 검사를 받아보겠다며 연락이 왓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별이상이 없어서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라고병원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자기도 입원해서 치료받고 싶다고 골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며 말하더군요
저는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해서 병원에서 만나 이야기 중에 그 팔다친 여학생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치료비를 하루에1만원씩 주는 것보다 몇천원 더 내서 2주 입원시키면 보험도 많이 들어놔서 보험금도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합의금 없이 그렇게만 해주라고 하셔서 저는 가해자라서 피해자가 입원하고 싶다는데 거절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구 제가 무보험이라서 보험혜택도 되질않아 사정사정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공부도 못하겠구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팔다친 학생이 다친후 일주일뒤에 입원한다는 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고싶다는 그 학생의 어머님의 말씀은 불법이 아닌지요?
또한 합의금없이 치료비만 해결해달라는 데 언제까지 입원할지도 모르구요 .. 합의금도 요구를 안했는데
나중에 다른 말 할까바 매우 불안합니다. 꼭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