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대하여(급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3월 부터 지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직장이 정지를 당해서
12월 1일 부터는 그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한것은 잘 알지 못하여 사업주가 처리했겠거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의료보험이 체납되었다며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0년 2월 분에 대한 체납 고지서와 재산압류?
뭐 이런것 이였습니다.
관리공단에 알아보니 원래 직장가입이였다가 직장이 정지당한 12/1일 부로 지역세대 가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들어가 계셔서 직장가입에서 지역세대로 전환되니 의료보험료가 더 많더군요
그런데 계속 월급에서 의료보험및 4대보험에 대한 공제가 계속 되고 있었구요.
의료보험이 납부가 안됬다는것을 알고 다른것도 알아보니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도 11/30일 이후
즉 12월 부터 안냈더라구요.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몰랐다면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신고를 안햇다고 하더군요.-_-;;;;;;
12/1일에 맞추어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체납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와 저히 부모님이 공단에 체납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신고를 12/1일 로 할수 있나요? (참고로 지금은 4월 4일 =_=)
2. 그때에 맞추어 하면 직장 의료보험료를 그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그럼 제가 낸 지역세대가입료는?)
3. 사업주에게 부모님이 낸 3개월분 영수증을 드리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았으니 당연히 받아야겠죠????)
4. 담당 직원의 말로는 그럼 저는 3/1일부로 신고를 해야 할것 같다는데 그렇게되면
국민연금이나 이런것들은 12/1일 이후 내지 안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