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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짜로 2010. 4. 8. 23:45

제가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에 들어있는데요..

얼마전 접촉사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제 과실이 80~90%정도였지만 제차는 손상이 심한반면 상대차량은 손상이 경미하여 서로 자차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합의서도 썼구요.

그후 자차처리로 보험료 할증이 되어 할증지원금을 받기위해 보험사 상담을 받았는데,

자차처리한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ㅡㅡ;;

이런경우 위로금 지원이 불가능한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