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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가입업주의 책임은?

짜로 2010. 4. 8. 23:38

산재미가입상태에서 직원이 산재사고를 당하면 업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년간 보험급여의 50%를 납부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납부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장해급여가 지급되면 50%를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