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생명 치아사랑보험(임플란트 보험), 장해보험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2개를 해야합니다.
라이나생명 무배당 치아사랑보험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바쁘셔서 설계사분께 상담은 엄두를 아직 못내고 라이나생명 사이트가서 해당 보험의 약관을 읽고있습니다.
거기서 장해보험표를 참고해야하는 내용이 나오길래 읽던 중
장해보험표
4. 씹거나 말하는 장해
나. 장해의 평가기준
13)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잇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더군요.
제가 임플란트 해야하는 2개의 이는 유치입니다.
그러나 전 유전적 요인으로 안에 영구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선천성이지요.
보험료 지급에서 거절 당하는 등 심하게 보험사기라고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만큼 신중을 가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어리며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가서 혼자 상담받으면 오히려 물어보지도 못하고 상담원분들에 의해 계약을 당장이라고 할 것 같으며 그렇다고 설계사분을 따로 가정방문을 부탁드릴수도 없기때문에 ㅠㅠ)
제 임플란트 대상이 되는 치아는
( 임플란트 해야하는 2개의 치아 모두 1~4개 질문에 해당됩니다.)
1. 어린이의 유치입니다.
2. 그러나 새로 자라서 갈 수 없는 치아입니다.
3. 선천적요인입니다.
4. 몇년전 충치 등 문제로 치아를 은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보험약관엔 선천적요인에 의한 보험료 지급 등은 나와있지않은것인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것인지
대학생씩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보험약관입니다. http://www.lina.co.kr/doc/product/sales/BASE/DNPD/DNPDP.pdf 전문가분의 쉽고 질문에 해당하는 약관부분을 이해를 돕기위해 써주신다면 전 당연히 환영입니다^_^)
* 출처 : 라이나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