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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약관 무시하는 처사

짜로 2010. 4. 3. 21:50

제가 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 행복플랜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화 상담시  뭐 복리도 적용되고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해약이 쉽다고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약시 약간의 손해(?)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2년뒤 행복자금이라고 출금할수도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었지요...

 

 

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참 무지했나 봅니다. 제가 가입후 보름쯤뒤 약관을 받았을때,

해약 환급금이 50%더군요. 그래도 약관에 보니 행복자금수령시-참고로 행복자금이란 2년 가입후

임의로 찾아쓸수 있는 돈(50만원).- 2년 50%정도 이더군요.

 

그리고 행복자금 미수령시 도 50% 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2년간 넣어보고 보험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약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웃기는건 약관에는 분명 2년지난 시기에 행복자금 미수령시 해약환급금은 50.6% 수령시 50.6%로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날짜를 기다렸다가 행복자금을 수령하고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니, 행복자금을 포함하여

50.6%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가입한 것은 5만원 * 6구좌 월 30만원입니다.

 

제가 납입한 금액은 총 120*6개좌 720만원 입니다.

 

해약환급금은 120*3=360. 행복자금 50*6=300 합해서 660만원.이렇게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약관에 의하면..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조항이 없었다면 2년간 힘들어도 계속 넣지 않았을텐데요.....

 

상담원은 같은말만 되풀이 하고 하소연 할때도 없고, 어디에 확인을 해야 제가 최소한의 피해로 이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로 보험가입하는것은 절대~~~~~~~~~절대~~~~~~ 특히 동양생명은

절대로 비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