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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국민건강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혜자정보네 2010. 4. 2. 08:59

안녕하세요.

수년간 농촌에서 지내는 사정상 저 혼자만 농촌에서 세대주로 전입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내왔습니다.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터라 보험료 또한 얼마 안되는 처지였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 밑으로 직장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선 첨에는 저희 어머님 집 세대주로 등록시켜 놓았는데 이번에 현재 도시에 거주중인

집으로 배우자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 아래로 애기 또한 전입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 배우자 앞으로 건강보험이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우자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배우자와 자녀를 남편인 제 앞으로 농촌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제가 내야 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만약 제가 3만원을 내고 배우자가 15만원을 내고 있다면 제 건강보험 아래로 전입할경우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배우자가 다시 배우자의 여동생 직장 보험 밑으로 들어가는건 가능한건지요.

 

없다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