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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했는 데, 병원 동행을 해야하나요?

혜자정보네 2010. 4. 2. 08:56

안녕하세요. 

 

1.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 담당자가 수술병원의 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님은 조심스럽게 수술한 대학병원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을 모두 제공했으면 동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행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보험금의 복리 적용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금 지급 청구 요청일 이후의 10영업일이 지나면 지급 보험금의 복리 적용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벌써 안내문 내에는 10영업일 이후의 (10+)7 영업일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복리 적용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