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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의료보험)내공30
짜로
2010. 4. 2. 08:54
안녕하세요..^^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봄은 언제나 올려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지역의료보험으로 저와 제처하고 현재 23000원정도를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샀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달부터 내는 보험료가 19000정도로 낮춰졌더라구요..
전입신고 하기전에는 처갓집에 주소가 되있었고 며칠전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무상거주로 됐다고 하네요..
근데 집사람 앞으로 아파트가 명의 돼있고 저는 현재 직장의료가 아니고 계속 지역으로 내고 있거든요..
집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이렇게 나올수 있는건가요??아직까지는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를 않내서 그런가요?
아니면 소득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건가요??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와이프가 임신5개월째인데 혹시 생보자나 차상위나 이런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혜택받을수 있는게 있는가요??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