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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중인데, 사업자를 따로 내서 직원을 고용할경
짜로
2010. 4. 1. 01:37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직장네서 4대 보험을 가입 중입니다.
언니가 조그만 가게를 하게되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넣다보니
사업자등록도 제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대표로 되어있기는하나 저는 언니가게에서 보수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언니 가게에서 직원을 2명 정도 채용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 직장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제가 가게 대표자로 4대 보험에 꼭 가입해야되나요??"
법인대표는 무보수인 경우 가입 안해도 된단느것 같은데..
개인 가게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채용 직원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직원중에서 한명이 처음에는 4대 보험 모두 가입하더라도.. 나중에는 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없냐고
하는데요 4대 보험 모두가 아니라 의료보험만 직장 의료 보험으로 가입 해 줄 수 있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