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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여부)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이용 중 하차 時 발목골절 사고 件

혜자정보네 2010. 3. 23. 05:29

안녕하세요..저는 모 회사에 다니는 안전 담당자입니다.

위 제목과 같이 산재여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

-.3월 12일 14:30 경..근로자가 업무 퇴근 後(14시 퇴근)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정차지역에서 하차 하던 中 지면을 밟는 순간 접질러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복숭아뼈 앞)이

   골절 된 사고임.

 

-.제가 알고있는 사견으로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근로자가 이용 時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통근버스가 근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상적으로 정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 지배 관리하로 볼 수 없는지요???

   (근로자가 하차하는 과정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차 時 양 발이(온 몸이) 통근버스에서 벗어났기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로 볼 수 없는것인지요..

   (지면에 왼발이 먼저 닿고 오른발이 닿기전입니다)

 

-.하차지역 지면 상태는 양호함.

-.하차지역 도로와 인도 사이 간격이 70cm 정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