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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합의 문의드립니다.

짜로 2010. 3. 23. 05:27

자동차사고로 상대방과실 100%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일당도 측정해서 준다고 하던데

상대방보험에서 제시한 금액에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개인사업자이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월소득액이 천이백만원입니다. 세금으로 월에 120만원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 롯데보험회사 직원이 증빙서류로 국세청 서류를 달라고 해서 다 주었는데

합의일당이 5700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부분이 소득에서 89.2%로 제경비라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