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무보험차상해>
며칠전 글 올려났는데 명확한 답변이없어 글 다시 올립니다.
어디 여쭐때도 없고 까페에도 올렸으나...;;
사고는 작년6월였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차로 장을보시던중 <아주느리게 서행>지나가던 남자분이 차에 스치듯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신분증을 요구하던 남자분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접수가됐고요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어머니는 240만원한도와 별도로 150만원의 보상비로 드리려했고요..
그분은 바로입원하셨는데..2주의 타박상진단이 나왔고요<염좌>
물론 제가 피해자가 아니기에 그분의 고통은 다이해못하겠지만 마니 놀래시고 아프시겠지만..
700만원이란 돈을 요구하셨고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는데..;;>너무무리하게
요구하시는거같아서 당담형사님에게 여쭤보니 어처구니없는금액이라시며 그냥 벌금내시고
알아서하게<책임보험>두라시드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8개월이지난 지금 삼*화잰가에 연락이왔고 무모험차상해로 처리됐다며 400만원을 요구합니다 고문변호라며도 연락왔고요 제가묻고싶은건..
1, 꼭 400만원을 저희가 변상의무가있나요? 변상<?>해야하는지..이미 책임사쪽은240만원이 다지급된상태고
2-3주의 경미한진단인데..합이640이란 큰돈이 들어가는지..
그 삼*화재는 저희랑 의논없이 알아서 지급하고선 저희보고 다 변상하라는게 이해가되지않아서요,
2,400만원을 주지않을경우 어찌되는지,..소송이들어올까요?
그럼저희도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하는데 그럼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인데..
이금액이 절충이되는건지요...절충이된다면 삼*화재쪽과 합의를봐야하는지..
<어떤분들은 경미한사고였고 책임보험에서240한도내로 다지급된상태라 구지400을 줄필요없다시며
맞대응/다투라는데..이말이 변호사분들껭 의뢰를 하라시는건지...아님 무조건 삼*화재에
못준다하라는건지
3,만약소송을해서 질경우 400만원이 아니드라도 200만원이라도 변상하라는 판결이나면
소송비용과 잡단한 금액모두를 저희가 책임지게되나요..??
바쁘시겠드라도 전문이신분들이나 아시는게 있으신분들은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형편이좋지않아 몇십만원 아끼려고 종합보험들지않은것이 벌금에 이번일에 500만원이상
나가게생겼으니..조금한식당을 하셔서운전을 안하실수도없고,,;; 부디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