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차량 이용시 출근길 산재처리되는가?
가사간병도우미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시간제로 일하며 장애인 가정에 가서
3~4시간가량 가사, 일상업무대행, 신변처리 지원 등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출퇴근을 기관으로 하지 않고 본인 집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합니다.
도우미 집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장애인 가정에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오고 내리막길이라서 천천히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차량이 있었고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는데 두 차량을 피하려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나서 차량 파손되고 도우미는 현재 오른쪽 어깨와 팔이 인대 파열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직업의 특성성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거나 병가처리가 되지 않는 직업으로서
쉬게 되면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우미는 본인이 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도움을 줬고 보험사가 오긴 했으나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아 더욱 어렵습니다.
일을 하려했던 가정의 장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댁에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때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출퇴근 상황에서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기관에 사고가 나서 바로 전화를 하였고
대상자에게 기다릴까봐 댁까지 가서 말을 하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상자 댁에 들렸다고 기관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시간표는 기관에서 받아놓은 상황이라 어느정도
관리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인 우리 도우미는 산재처리가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