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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교통사고 산재처리? 자동차보험처리 근로자측 어떤게 더 유리할지..

짜로 2010. 3. 22. 22:05

사례1.회사 직원이 업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짐 입원중에 있습니다. 배달업무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갑자기 하면서 쿵...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20~30% 과실이 인정될 거라 합니다. (8:2, 7:3) 

28세 남직원으로 진당명은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등

7주진단이 나왔고 이후 안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최종진단이 아니고 임상적 추정 진단이랍니다.   사고난 2일날 손목 수술했구요..

 

해서  산재처리가 유리할지,,,  자동차 보험 처리가 유리할지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아직 과실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고, 진단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지만 답답해서요

 

회사측에서는 직원 유리한 걸로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위 기간에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는데요.. 소규모 업체라 별도 내부규정이 있는것도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시 휴업급여 지급 같은거) .  

산재처리하면 통원치료 기간까지 평균임금의 70%나온다고 하구...  자보에선 아직 모르겠구요..

 

정말 회사에서는 자보 결정날때까지 기다렸다 그 직원이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걸로 처리해 주면 끝나는 것인지 .... 당장 그 직원분은 담주 월급날게 사고나기 전날까지의 급여만 받게되면 당장 생계가 힘들어질텐데...

 

사장님은 별도 위로금 같은건 생각지 않고 계신듯 합니다.

그리고 자보에서 휴업급여 보상할때 신고된 소득에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회산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했거든요.. 근로자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정말로 신고한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지요..

 

지금이라도 정상 금액으로 변경신고 해야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사례2.  상기 사고자와 보조운전자석에 저희 상무님이 동석하셔서 같이 사고났는데요..

   어디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교통사고 휴유증???  3주 진단 나와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근데 이분은 급여신고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득신고하면 안되구요..

 

그럼 이분은 보상받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