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가 너무 많아요 왜그런거죠?
제가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일을 다니던중 갑자기 1월치 20만원 의료보험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1일이 한달치로 계산 한다고..
그러던중 1월 급여가 나와서 공제가 된것은 없고 기본급 105에 법정수당 해서
125만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았구요
2월 오늘 급여가 나와서
급여 명세서를 보니
1월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1013500원 이고 법정수당 253370원
갑근세 6460원 고용보험 5700원
지급합계가 1266870원 공제 합계 12800원
차인지급액 : 125만4070 입니다.
2월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1047280 법정수당 261820
갑근세 6460 주민세 640
국민연금 117540 건강보험 69640
고용보험 5890 장기요양?????????? 4560
가불금 40000
지급합계 1309100 공제합계 244730
차인지급액 1064370
입니다.
어디서 찾아보니깐 두달치가 한꺼번에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 왜그런거죠???
그러고 제가 1월2일에 첫출근을 하고 1달 뒤에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20만원 내라고 청구서가 와서
회사에 갔더니 처리 못해준다고 하다가
1월1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해서
다시 처리를 해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급 딱 20만원 빠진것이 1월1일 보험료 20만원 청구서
날라온것을 처리한다는게 제 월급에서 공제 한것인가요??
요약 :
아는 형님은 입사를 12월 15일쯤 해서 1월 10일에 15일치 일한것 45만원 급여를 받았고
2월10일에는 120만원 급여를 받았고 3월 10일에도 120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1월2일에 입사를 해서 2월 10일에 120만원급여를 받았고
3월 10일에 106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형님과 저는 기본 급여는 120 으로 같습니다.
급여가 20만원이나 차이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