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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가 너무 많아요 왜그런거죠?

짜로 2010. 3. 18. 15:11

제가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일을 다니던중  갑자기 1월치 20만원 의료보험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1일이 한달치로 계산 한다고..

 

그러던중 1월 급여가 나와서   공제가 된것은 없고 기본급 105에 법정수당 해서

 

125만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았구요

 

2월 오늘 급여가 나와서

 

급여 명세서를 보니

 

1월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1013500원 이고 법정수당 253370원

 

   갑근세 6460원  고용보험 5700원

 

 지급합계가 1266870원             공제 합계   12800원

 

차인지급액 : 125만4070 입니다.

 

2월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1047280           법정수당 261820

 

 갑근세 6460                 주민세 640

 

 국민연금 117540            건강보험 69640

 

고용보험  5890               장기요양??????????  4560

 

가불금 40000   

 

지급합계 1309100            공제합계      244730

 

차인지급액  1064370

 

입니다.

 

어디서 찾아보니깐 두달치가 한꺼번에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 왜그런거죠???

 

그러고 제가 1월2일에   첫출근을 하고   1달 뒤에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20만원 내라고 청구서가 와서

 

회사에 갔더니  처리 못해준다고 하다가

 

1월1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해서

 

다시 처리를 해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급 딱 20만원 빠진것이      1월1일 보험료 20만원 청구서

 

날라온것을 처리한다는게 제 월급에서 공제 한것인가요??

 

 

 

 

요약 : 

 

아는 형님은 입사를 12월 15일쯤 해서  1월 10일에 15일치 일한것 45만원 급여를 받았고

 

2월10일에는 120만원 급여를 받았고  3월 10일에도  120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1월2일에 입사를 해서 2월 10일에 120만원급여를 받았고

 

3월 10일에 106만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형님과 저는 기본 급여는 120 으로 같습니다.

 

급여가 20만원이나 차이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