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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상해의 정확한 의미와 보상 될까요?

짜로 2009. 12. 14. 10:45

의료실비 상해의 정확한 의미와 보상 될까요?

 

 

지식in 질문-----

 

1.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보험의 상해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2. 보험을 2년 전에 들었습니다. 보험을넣고1년지나서 길에서 허리가 삐끗해서 한의원가서 치료비 받고(상해치료비 1천만원한도보장)통원비상해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삐끗한 허리가 다시 아픕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건 질병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상해로 처리되나요?

 

3. 귀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이빈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해인줄 알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니 질병으로 분류되어 5천원 공제후 받았습니다. 이건 왜 상해가 아닌지 ???

 

 

까망달 답변-----

 

1. 약관상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의 충격에 의한 사고"를 상해라 보고 있습니다..

2. 처음엔 원인이 상해였죠.. 그러나.. 이게 질병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명이 따로 있을 것이라 보여지니.. 해당병원에 확인해 보시구요..

만약.. 상해로 처리되면.. 이미 상해로 180일 한도로 전액 보장받았으므로.. 동일원인으로 다시 보상받기는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이비인후과에서 내려진 진단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분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