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웰빙플라워보험 통원의료비보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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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질문-----
제가 목과 어깨 등쪽에 통증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느곳에서는 상완증후군(근막통) 이라고 했고 어디서는 퇴행성목디스크라고 했습니다..
물론 치료방법도 달랐구요..
보험료청구를 했구요...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줬는데 보험사측에서 상완증후군으로 보상해줬는데요..
차액이 발생해서 물어보니 질병통원의료비는 1년기준 30회한도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차액이 발생한거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한질병당 1년기준30회 아닌가요?
그렇다면 상완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병원외에 퇴행성목디스크로 치료받은곳은 다른질병으로 해당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상완증후군에 목디스크도 같이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질병으로 30회를 모두 보상받았을경우 같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병원에서는 입원치료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보상이 안될까봐서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까망달 답변-----
쉽게 설명드리자면...
목디스크>상완증후군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디스크가 어느 한가지의 질병으로만 발생하는것보다...
여러 요인들이 기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보험사의 경우...목디스크로 큰 분리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듯합니다.
한 질병당...365일내 30회한도이며......최초 발생일부터...180일이 지나면..다시 365일내 30회 한도가 발생합니다.
이때 입원치료를 하게되면...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우엔...365일한도에.....전체보장금액 범위내에서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의 경우......자기부담금도 없으니...상급병실이 아닌이상..
의사샘이 입원치료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입원치료 후딱 받으시고...얼렁 완쾌하시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다른 실비보험 상품들도 비슷한 보장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