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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중 비급여(초음파)의 보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짜로 2009. 12. 1. 09:57

지식in 질문-----

 

종아리가 아파 병원에 방문했고

초음파 진단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환자구분에 "공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양급여 : 진찰료 11,930 (본인부담금 3,500 / 보험자부담금 8,430)

비급여 : 초음파진단료 3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초음파진단료에 대해서 40%만 보장되는건가요??

글들에 찾아보니 환자구분에 "공단"으로 되어있으면

비급여부분도 모두 100% 보장된다고 하는데

메리츠 콜센타에서는 무조건 40%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메리츠 의료실비보험,7월가입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글에 의하면

 환자구분이 공단으로 기재되었으면 비급여부분에대해서도 100%되지만,

 환자구분이 비어있는 상태(즉 의료보험적용이 안된 상태)에서는

 비급여 부분이 40%인거라고 하던데...)

 

 

까망달 답변-----

 

님이 받으신 초음파진단에 대해선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콜센타 직원들은 보험금 청구등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지...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분석없이...안내를 해드린거 같고요...

님의 경우엔...그냥 보험금 청구서류등을 잘 챙겨서 청구하면...공제금(5천원) 제하고 보험금 받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