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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짜로 2009. 11. 30. 10:36

지식in 질문-----

 

10대 중과실중 중앙선침범(중침사고)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인데요...

 

두분은 전치 6주이구요..

나머지 네분은 전치 3주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할것이구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요...(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기때문에 벌금과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분들 섭섭하지 않게 충분히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6주 두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니까....거기서 나오는데로 다 드리려고 합니다.(500만원씩)

 

그런데 나머지 전치 3주 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전치 3주 한분이면 어느정도 성의 표시하고 벌금처벌받으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지원되니 해결 가능한데요..

 

3주 네분이 형사합의를 요구하시는데요......이분들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네요(현재 직장도 실직상태이고 모아둔돈도 없구요...어디 빌릴곳도 없습니다. )

 

만일 6주 두분과만 합의 하고 다른 3주 네분과 합의가안되면......형사처벌이 커지는지.....

 

이럴경우 형사처벌기준 피해자상해정도는 최대 진단인 6주인가요....아니면....24주(6주 2분...3주 4분)인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가장좋을까요......

 

 

까망달 답변-----

 

난감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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