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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나을까요??

짜로 2009. 11. 30. 10:06

지식in 질문-----

 

아버지께서 인력사무실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신데요(1952년 11월생)

9월 22일 오전 9시경에 중앙분리대(나무가 심어져있는)의 표지판 철거작업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장비가 모자라 다른분이 장비를 챙기러 간사이 중앙분리대 끝자락에서(중앙분리대가 사라지고 두차선이 합쳐지면서 길쭉한 타원형안에 빗금이 쳐져있는곳) 기다리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진술에서 아버지가 중앙분리대에서 인도로 이동중에 운전자가 미처 발견을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무단횡단중 사고가 난것으로)
우연히 버스에서 가해자를 만나 어떻게 사고난거냐고 (현장에 가봤는데 무단횡단 할 장소도 아니며 사고난 위치나 정황상 무단횡단이 아닌것 같아) 물어보니
무단횡단이 아니라 장비를 만지고 있는데 미쳐 발견을 못하고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 신경계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사선생님이 수술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사지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사건이 처리될경우에...

 

1.산재신청을 할 수있나요?? 더불어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것인데 인력사무실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산재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산재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말이 맞나요??

맞다면 아버지가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 확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2. 산재도 평균여명에 따른(여명단축을 고려한) 개호비(간병인비)가 나오는지??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교통사고로 처리하는것이 나을지 산재로 처리하는것이 나을지...

 

3.가해자가 동부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산재처리하는게 나을까요?

 

4.간병할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써야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럴때 보험회사에 미리 가불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망달 답변-----

 

산재신청의 경우 해당 회사의 산재보험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 듯 합니다.
그때 문의시 개호간병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품인지 등을 함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배상하게 되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거나 할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이라면 영구후유장해 비용이나 수술특약이 있어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비를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고

손해보험의 상해의료실비 특약을 가입한 경우 치료비의 최고 50%까지 산재 혹은 자동차 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후유장해비용이 책정된 상품이라면 후유장해금도
일정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가불(=약관대출)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는 해당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약관대출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