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고지의무에 대해서요....
짜로
2009. 11. 26. 10:41
지식in 질문-----
저는 작년부터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조직검사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이 비용을 올초 그린화재로 부터 보상받았습니다.
보험 가입한지 2년은 올가을 넘었구요
매달 병원에 가기때문에 모아서 내년쯤 다시 청구하려 하는데요..
제가 몇년전 직장 다닐때 직장 건강검진 했었는데 당시 퇴사를 하게되어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생각나 해당 병원에 가서 결과를 올해 뽑아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소견이 보이니 2차 검진요망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내용을 이제서야 알게되었는데 앞으로 보험금 청구도 조심스러워 지네요.
신장때문에 보험가입이 이젠 어려울거같은데 실비라도 들어놔서 안심이다 했더니....
무난하게 그린과 aia에서 청구했던 보험금은 받긴했지만 혹시 이내용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당장 내년 청구할 것들이 걱정입니다.
까망달 답변-----
어쩔수 없네요, 보험가입 2년이 지나셨으므로 고지혈증 관련 보장으로는 보험사에서
향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딴지를 걸 수 있겠으나.
그 외 사항으로는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한편 보험가입 후 5년간 고지혈증 관련으로 어떤 치료도 없었다면
5년 뒤부터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