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고수님들에게 질문있습니다...^^;
짜로
2009. 11. 25. 15:37
지식in 질문-----
정확한 수술명은 "바톨린낭종 조대술"입니다...(바톨린선의 낭종(N75.0))
의사 소견에 "바톨린선의 폐쇄부위를 개통시키는 개구수술입니다" 라는 소견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코드도 있구요...
질병코드로는 "부인과질병"과 "16대질병-생식기질환"에 포함됩니다...
<여성괄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N70 ~ N77>
약관상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부인과질병과 16대질병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합니다...고수님들의 조언과 경험을 알려주세요...ㅠ.ㅠ
까망달 답변-----
16대질병으로 따로 추가적인 수술비 보장을 하는 경우는 약관적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보험사에서는 해당 수술을 국소마취하에 절개하고.. 절개한면을 꿰매주는 수준이라.. 수술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경험상.. 실비보장만 되고.. 해당특약의 추가적인 수술비는 지급되지는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