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요?
지식in 질문-----
안녕하세요.
6월30일에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2월 26일에 피부과에서 사마귀 치료(냉동치료) 1회를 하였는데요.
6월 30일 가입시 별도로 의무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어렴풋한 기억으론 상담사에게 이야기는 하였으나 괜찮을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정확하지 않아서 ㅠ.ㅠ)
그후 9월 24일에 사마귀가 재발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차례 냉동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 시 3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의무고지 안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고지하면 보험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까망달 답변-----
가입시점에는 1회 통원치료로는 특별한 정밀검사등이 수반된게 아니라면.. 고지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가입한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시.. 보상되어야 하나..
9월 24일 경.. 재발로 치료하실때.. 아마도.. 재발이라 표현하신것을 보면.. 대학병원에 가셨을때도.. 담당의사에게 2월에 있었던 치료내용을 언급했을 수 있고.. 재발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를 기본적인 서류로 했는데.. 초진기록지 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차트를 확인.. 가입이전에 치료했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면.. 보험금지급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금도 크지 않고.. 가입 5개월 정도된 것이라.. 그냥 지급될 수도 있구요..
따라서.. 보험금 청구 하시고.. 추가적인 서류 요청하면.. 무작정 제출하지 마시고.. 위 내용 체크하여 대처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