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보험금에서도 사업비를 떼나요?
지식in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에 L모 기업의 기쁨 두배 XXX라는 운전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해의료비가 타 보험사와 중복되어있는 것을 알고 이것만 빼려고 갔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월 10만원씩 10년 가입을 했는데 총 1200만원 중 만기 시 환급금이 102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장보험료는 월 15000원 정도이고 적립보험금이 85000원 정도 됩니다.
보장보험료는 보장받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85000원씩 12개월 10만원이면 1020만원인데,
10년동안 운영한 결과 수익이 0%일수 있는지 이해가안되었습니다.
창구직원은 변동금리라 정확한 수익은 알 수 없다했지만,
최저금리로 계산한다고 해도 10년동안 저축하면 조금의 이자라도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좀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적립보험금 중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6만얼마를,
2008년에는 75790원만 적립되었다는 식이었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보장보험료에서 사용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험회사가 다 그런다는데, 잘 아시는 분이 좀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상해의료비도 3000원정도로 그냥 적립보험금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가요? 그냥 빼는 게 나은 건가요?
까망달 답변-----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빼긴하는데......
님의 설계는 너무나도 많은 적립보험료를 부가했군요.
이부분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보장성보험료로 지출된 보험료가 있었으니...환급금이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붙었던 금액들이 보장성보험료로 소멸이 됐다 보히셤 되겠습니다.
보장성보험은 항상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