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질문 좀 드릴께요
지식in 질문-----
7월달에 실비보험 보장축소때문에 급하게 남편과 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최근 남편이 허리가 삐끗해서 회사에 병가내고
한의원5차례(침,부황 등등),정형외과1회(씨티촬영-이상소견없음,물리치료) 치료받았어용
남편은 상해의료비(천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서 보상받으려니
가입하기 몇달전 한의원에서 허리에 침맞은적이 있다고 하네요 딱한번;;; 대수롭지 않게 다녀온거라
고지해야 된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상받으려니 문제가 될까 걱정되네요 그것때문에 괜히 보험 해지될까도 싶구요..
저두 실비보험 가입전에 피부과랑 감기땜에 병원 다닌것도 있구요 피부과 약 부작용으로
심장부위가 아파 심전도,시티,운동부하 검사(작년이맘때쯤 검사하고 보험은 7월말에 가입)
등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었구요..
그후 피부과약을 안먹으니 그런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지금이라도 고지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할지 너무 어렵네요
질문은요..
남편의 한의원(단순 허리통증)1회 간거땜에 최근 허리 다친거 보상 못받을수도 있나요?
저같은 경우 검사결과 아무이상 없었는데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피부과(두드러기 치료 2달가량)감기(1달반가량) 그사이에 심장아파 검사했구요..
까망달 답변-----
배우자님의 경우 원래 고지사항입니다만 이상소견이 없었으므로 추가고지는 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지난번 한의원과 정형외과가 아닌 전혀 다른 병원에 가셔서 이번에 처음 다쳐서 왔다고
치료받으시면 보험사 보장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피부과는 5년내 고지사항, 감기는 약복용이 30일을 넘지 않았다면 3개월내 고지사항이었습니다.
요즘은 추가고지를 잘 받아주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나 조심하시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고, 특히 심전도 검사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었더라도 약처방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항은 5년내 고지사항이며 약처방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