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관련 문의
지식in 질문-----
안녕하세요.
종신보험 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물질적 손해를 입었지만, 보험회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우선 앞뒤 상황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년 넘게 보험금을 납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만난 OO생명 설계사가 삼성생명 보험의 부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설계사는 의료실비보장 등의 혜택을 보장하며 자사 종신보험의 권유와 함께 삼성생명 보험의 해지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 일반적인 경우에 의료실비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설계사에가 확인을 요구하니,
설계사는 사무실에 문의 후 의료실비보장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삼성생명 보험을 해지 하였으며
9월 16일에 OO생명 종신보험을 가입 신청서를 설계사를 작성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9월 24일에 설계사는 회사측에서 의료실비보장을 거부 했다는 통보와 함께, 자신이 민원을 올려보겠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10월 6일 OO생명 민원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료실비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전화였으며, 저는 "알았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의료실비보장이 안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보험 내용은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10월1일 날짜로 첫달 보험료 납입분이 제 통장으로 환급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전화가 오기 5일 전에 보험 계약은 이미 철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OO생명의 업무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사의 종신보험 계약사항 전달 오류
- 의료실비보장 적용 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보험 판매하였습니다.
2. 고객에게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인 보험계약 철회
- 저는 종신보험 관련 결격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료실비보장 내용은 계약사항 수정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없이 보험계약 철회 하였습니다.
3. 무책임한 사후 대책
- OO생명 측은 설계사와 함께 해당 지점장까지 나서서 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하러 찾아왔지만,
제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것이라며, 회사 정책상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내용만 전달하였습니다.
저의 피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생명 보험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해 (약 200 만원)
- 설계사의 계약 유도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며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
2. 보험나이 증가로 인하여 재가입 시 보험료 인상
- 9월 21일 부로 나이가 증가하여 한달 3,500원, 20년 84만원의 보험료 증가
3. 일방적 보험 철회로 인한 무보험 상태로 방치
오늘도 설계사와 통화하였지만, 설계사는 자기측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이후의 일은 금감원에 신고를 하든, 법으로 고소를 하든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까망달 답변-----
설계사가 참.. 무책임하네요.. 실비보장만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일처리를 했나봅니다.. 또한 계약자가 철회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철회가 회사에 의해 되었는지.. 거참... 이건.. 설계사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저리도 합작(?)하여.. 발뼘을 하니.
방법이 없네요.. 힘들더라도..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세요.. 역시.. 이럴땐.. 믿을 곳이 여기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