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사항에 대하여.....
지식in 질문-----
5개월 전에 운전자 손해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당시에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현재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달전 수입도 많지 안는 상황에 친한 형님께서 축사 현장일을 잡아서 용돈이라도 벌 욕심에
일을하게 되었는데 저의 부주의로 일을 하다 얼굴을 다쳐 수술과 동시에 2주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보상은 치료비와 일당)
인터넷을 보니깐 고지의무위반 인것 같기고 하고....며칠만 하려고 했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까망달 답변-----
약관상 고지의무 내용을 보면...
직업이 변경될때도 고지를 하여야함이 의무로 되어있긴 합니다.
이때...고지의 의무란...변경된 직업으로 인한 수입이 주 수입원일 경우가 중요한 사유겠지만...
pc방 일하면서 서브잡으로 축사현장에서 일을 도와준건...님의 고정직업이 아니라 하겠으니~
이에 대해선 보험금 받는데 지장없다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시....어떠한 일로 상해를 당했나?? 이것에 대해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이때..."아는 형님집에 놀러갔는데...잠깐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다가 다쳤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입원치료를 하셨으니...병실료 차액만 발생하지 않으면...입원일당 포함 전액보장 가능하겠습니다.
괜히~ 고지의무 어쩌구저꺼구에 차라리 신경쓰지 않으심이 훨씬 좋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