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담] 보험 상담좀요..
지식in 질문-----
보험기간
2009.04.13~2089.04.13
1회보험료
57,100원
예상만기정산환급금
13,257,770원
상품판매형
의료플랜
계약형태
개인형
납입주기
월납
세만기보장납입보험기간
20년납80세만기
피보험자(1/1)
(계약자와의 관계:본인,20세,남자,상해1급,자가용)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지급기준
상해사망
20년납 100세만기
40,000,000
5,84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고도후유장해
40,000,000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일반후유장해
40,000,000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로 지급
뇌·내장손상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10,000,000
700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중대화상부식진단비
20년납 80세만기
10,000,000
90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갱신형]상해의료비
3년납 3년만기
10,000,000
3,320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자동차사고, 산재사고 포함)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0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질병입원의료비(D)
3년납 3년만기
50,000,000
2,490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제외)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사고당 진단확정일부터 365일 이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 상급병실이용료 : 병실차액의 50% 지급 (단, 1인실 또는 특실 사용시 2인실 기준 지급)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발생 질병 입원의료비(D) 총액의 40% 해당액을 5,000만원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10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3)
3년납 3년만기
300,000
1,370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제외)으로 병·의원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사고당 진단확정일부터 365일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통원 1일당 발생 질병 통원의료비(3)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30만원 한도로 보상 ※ 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의원은 제외되며,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10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공제]질병통원의료비(3) 자기부담금
5,000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천원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지급기준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3년납 3년만기
10,000
500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0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고액암진단급여금
3년납 3년만기
10,000,000
70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암진단비(일반암)
3년납 3년만기
10,000,000
130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자는 계약일)임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암진단비(상피내암)
1,000,000
보장개시일이후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 상피내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암진단비(경계성종양)
1,000,000
보장개시일이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암진단비(기타피부암)
1,000,000
보장개시일이후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암진단비(갑상샘암)
1,000,000
보장개시일이후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 갑상샘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뇌출혈진단비
3년납 3년만기
10,000,000
60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3년납 3년만기
10,000,000
70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3년납 3년만기
5,000,000
20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5대장기이식수술비
3년납 3년만기
10,000,000
30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3년납 3년만기
10,000,000
30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년납 3년만기
200,000
380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지급기준
*[갱신형]5대골절진단비
3년납 3년만기
300,000
90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형]5대골절수술비
3년납 3년만기
500,000
20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80세까지 자동갱신]
보장보험료 합계
6,630원
09.4월에 가입한거거든요
질병의료비는 5천인것 같구
상해의료비는 없는것도 같구....
이거 말구는 운전자 하나 들어간거 있구요
다른 보험은 없어요
보험료도 좀 비싼것두 같구
상해의료비 부분이 없는거같아서 그것도 좀 걸리고
해약하고 새로 가입 하는게 낳을까요?
유지하는게 낳을까요?
전문가분들 도움좀 ㅜㅜ
밑에꺼는 운전자인데 운전자도 비싼거 같아서요 ㅜㅜ
싹 해약하고 새로해야할까요...?
보험기간
2009.01.06~2029.01.06
1회보험료
50,000원
예상만기환급금
9,719,270원
상품판매형
자유설계플랜
계약형태
개인형
납입주기
월납
피보험자(1/1)
(,20세,남자,상해1급,자가용)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지급기준
상해사망
20년납 20년만기
10,000,000
81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고도후유장해
10,000,000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일반후유장해
10,000,000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로 지급
교통상해사망(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100,000,000
4,600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운전자)
100,000,000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20년납 20년만기
200,000,000
300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200,000,000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소득보상금(80%이상)(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20,000,000
780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20년만기
50,000
5,150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일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5,000,000
140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벌금
20년납 20년만기
20,000,000
25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형사합의지원금(피해자)
20년납 20년만기
5,000,000
2,060
자동차 운전중 10대 중과실 사고(음주·약물복용·무면허 운전중사고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6주이상 10주미만: 인당 500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인당 1,000만원, 20주이상: 인당 1,5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사망)
20,000,00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지급
방어비용
20년납 20년만기
3,000,000
1,29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년납 20년만기
200,000
1,75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보상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지급기준
면허정지위로금
20년납 20년만기
30,000
51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면허취소위로금
20년납 20년만기
3,000,000
69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견인비용
20년납 20년만기
100,000
67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족일상생활중대인대물배상책임
20년납 20년만기
100,000,000
260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가족일상생활중대물배상책임 공제금액
200,000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보장보험료 합계
19,260원
까망달 답변-----
우선..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가입당시 기준으로는 비교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상품이 있었겠으나...
지금에 와서 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냥 두세요..
상해의료비도 1,000만원 한도로 구성되어 있고..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 30만원 한도의 조합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재설계를 하시면.. 보장내용은 비슷하고.. 오히려 발생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것으로 축소변경되니.. 손해입니다..
특약 구성에서 진단금의 보장범위와 내용이 다소 작지만.. 다른 보험이 있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생명보험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다소 있네요.. 보장내용이 대단치 않으니..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 보험료는 더 저렴한 수준에서 재설계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