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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담]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력이 있는데... 실비 보험 가입 관련

짜로 2009. 11. 10. 16:10

지식in 질문-----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31세/1급)가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력이 아래와 같이 있었는데 의료실비 보험 가입하려 합니다.

 

2006년 7월 : 갑상선 검사(혈액/초음파검사) => 갑상선 기능 저하 판정 =>투약(60일정도)

2007년 2월(6개월 후) :  재검사 => 완치 확인

그후로 두번 정도 재검사(2007년 11월/ 2007년 2월) 후 이상 없음.

 

이런 상황에서 의료실비 보험 가입시 고지 및 의사 소견서 제출하게 되면

부담보가 되나요? 그럼 어느부분까지 부담보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또는 혹시 부담보가 안되고 좀 허용이 되는 화재보험사 추천해주세요~

 

까망달 답변-----

 

갑상선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완치후엔 보장 받는데 다소나마 제한이 있지만...전기간 부담보는 아닐듯합니다.

2007년 완치 판정후....2번의 추적관찰 결과도 완치 판정이면...잘하면 부담보도 없이 가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간동안 검사받고 치료받고 추적관찰검사받고...등등의 의료기록지등을 첨부하여 심사넣어보면...
가입에 큰 지장이 없을듯합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
거의 완치가 힘들지만...10-15%정도는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도 여기에 해당하는군요.
완치 축하드리고요~^^*

검사결과지등을 첨부하여 보험가입여부 확인하시면 되겠고...
가입이 가능하다하면...다소 보험료에 지장이 쫌 있더라도 진단금등을 든든하게 구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