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지식in 질문-----
6세 아들이 있어요.
작년 7월에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3일 입원치료 받았구여, 10월초에 현대 굿앤굿에 가입했어요.
가입을 하고 나니 질병 부분은 전부 부담보로 되어있었구...설계사분이 일년후에 풀린다고 하더라구여...그게 올해 7월이죠.
근데 그게 승인이 안된다고 거절당했다고 하시더라구여..
작년 가입당시 뭐 안될수도 있다, 재심사를 받아봐야한다..그런 언급도 전혀 없으셨구여...
가입된후에 질병 부담보인것도 알았구여..일년 뒤에 당연히 풀린다고 하셔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안된다니 사실 아이보험인데 질병부분 보장이 없으면 유지할 필요가 없을것 같더라구여.
그분은 해지하고 새로 재가입을 하던가, 질병부분만 따로 가입을 하던가 하시는데...
작년에 들땐 일반상해실비로 들었는데 올해 그게 바뀌어서 3년보장만 된다면서요..그것도 넘 속상하네여..
암튼 현대해상은 뇌수막염 경력때문에 지금 현재도 승인은 안됐구여...
아예 해지하고 싶은데..이럴경우 설계사분께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10회차 정도 되는데..
그분이 일부러 그런건 아니시겠지만 책임은 져야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가입에만 너무 급급하셨던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까망달 답변-----
현대해상의 경우 입원치료력에 대해선 대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심사를 보려합니다
작년 10월 당시 가입을 강행한거 자체가 좀 무리수네요,,3개월밖에 안지난 시점이라서
질병쪽 담보가입이 안된듯 합니다
다른 보험사에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경우는 유예기간만 지난다면 당시 의무기록지와 현상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가입도 될수 있는 질병입니다
당시 설계사님의 안내도 미숙한 부분 있으나,, 승인을 내고 안내고는 설계사 권한은 아니므로
그동안의 보험료를 설계사님께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반상해의료비로 다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3년후 갱신부터는 상해입/통원의료비로 교체 변경됩니다
이것은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것이므로 불가항력이구요,,
상해쪽 보장이 아깝다면 현대해상에선 상해쪽 보장만 갖고가시고요,
질병쪽만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