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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는하루이틀에생기는병이아니라보험금받기가힘드나요?

짜로 2009. 1. 16. 15:20

4년전 치질 수술 한것 손해 보험 들때 고지를 안했어요 그 쪽 계통으론 보상을 못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걸려서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걱정되요

일단 보험금 서류 접수는 시켰는데요

당일 입원확인서와 수술확인서까지 첨부 해서.....

주윗분이 하지정맥류는 하루이틀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요..ㅠㅠ

의료실비 보험 넣은지 10달이 되었구요

수술비가 500이나 나왔답니다.

보험금 안나오면 안되는데... 밥도 안넘어가요

 

다른 병력은 없구요 알레르기와 안구건조로 병원간 기록밖에 었구요

1년 반 전쯤 무릎이 아파 하루 물리치료 받은 적은 있어요

4년전 치질수술받은것 고지 안한것이 맘에 걸려요

 

저같은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기다리기 너무 힘드네요

--------[전문가 까망달 답변]-------

4년전 치질 수술의 경우 고지 위반으로 보장에 제한을 받으실만한 사항은 아니시구요...해당 연관되는 치료를 받으신게 아니시니 염려치 않으셔도 되실듯 합니다.

다만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전 치료가 없으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세요.
가입이전 하지정맥류로 인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 수술에 대한 보장은 받을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