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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 검사비 청구

짜로 2008. 10. 21. 10:51

코에 물혹이 생겨서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기전 여러가지검사를 했습니다.

방학철이라 의사선생님들 수술 스케줄이 밀려 9월 말에 입원해서 물혹 제거수술 받기로 해서

먼저 나온 검사비를

 질병 통원 의료비로  보상 받으려고하는데(그린 원더풀)

입원일이 한달넘게 남은 시점에서

검사비를  1차적으로 청구하고

또 나중에 입원하면 그 입원비를 2차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나중에 수술한뒤 한꺼번에 다 청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좀 가르쳐주세용~

 

 ------------[ 전문가 까망달 답변]-----------

 

1차적이든...2차적이든...
한꺼번에 청구하든 진료차트만 첨부되면 가능합니다...

보장걱정 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