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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혜장정보네 2010. 4. 12. 20:22

2006년 3월 1일 A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35세의 X는 근무 도중 A회사가 잘못 설치한 계단을 밟아 실족하여 8층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양팔, 양다리가 부렂고 머리에도 심한 타격을 입어 부산대학병원으로 동료근로자 2명의 도움을 받아 입원하였다. 1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년 동안 추락시 머리에 입은 타박상으로 뇌출혈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2009년 2월 28일 사망하였다. 재해당시 X의 평균임금은 40,000원이었고 A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X와 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쪽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