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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국민연금 근거자료의 의해 납부예외 가능보험상식및의학/☞보험상식☜ 2010. 3. 23. 06:34
1998년 에 일반사업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읍니다..
그해 사기보증으로 집에 경매로인하 여 98년 12월에 사업을접어으며 그로인해 공가금도납부하기도.
하루하루 알바 하면서 힘든 생할고에 ' 폐업은 세무소직권으로 1999년 12월에폐업하였음/
국민연금가입은 99년 6월에 가입되었으며 사기보증으로 1999년 6월부터 2008년6월까지 납부하지
못했으며 아버지께서 2008년 7월 모회사 사업장가입으로 현재 20회 납부 되었고 국민연금납부학인결과
{미납금3회 소멸된미납금28회 }저의는 지금까지 ;소득신고자료 ; '보증자료'춘분한 자료가있음/
근거의 의해 ; 소멸된것과 미납3회 ; 소급납부예외 신청이되는지 '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법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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