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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몇칠전에 가입한 황독수리입니다.보험상식및의학/☞보험상식☜ 2009. 12. 14. 13:49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몇칠전에 가입한 황독수리입니다.
지식in 질문-----
다름이 아니라 사이트 이리저리 다니다 다음과 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 : 새벽에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차랑 부딫혀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그냥 가버려서 택시가 쫓아가서 차량 확인 후 신고를 해서 현제 뺑소니로 신고 되있는 상태 입니다.
엄마는 현제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오늘 경찰서를 갔었는데 가해자 측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랑 같이 와서 사과는 하시는데 경찰관이 조서 꾸미기전에 밖에 같이 나가서 형사합의를 말하는것 같던데 합의에 대해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종합보험이랑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있고 합의는 그냥 나이를 내세워서 사과만 하면서 넘기려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1주일 시간 줄테니까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현제 시장에서 야채파는 일을 하는데 일을 못나가는 상황이고 자전거도 파손 된 상태 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네요
질문1. 이런 상황이면 가해자측 보험회사와는 어떤식으로 얘기를 잘 해바야 할까요? 병원비에 데한 문제 같은거..
질문2.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랑 운전자보험에 가입되 있으면 엄마가 일못하는것과 자전거 파손되 것 들은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 주는 건가요?
질문3. 경찰이 합의 해라고 하는건 형사합의를 말하는것 같은데 지금 전치 3주면 합의금을 제시를 해야 할 것같은데 어느정도의 가격이 적당한 건지 전혀 감이 안오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는 가해자랑 보는건가요 아님 보험회사랑 또 따로 합의를 보는게 있는 건가요?
질문4. 만약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돈은 아무것도 안나오나요?
까망달 답변-----
병원에 입원치료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병원치료비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느냐에 따라.. 합의금도 달라지는데..
통상.. 1주당.. 6~70만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한데.. 실제 합의시.. 피해자의 경제적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므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많이 부르시고.. 조정하실때.. 적정선으로 하시면 좋겠구요..
(다만! 가해자가 뺑소니이므로..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응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전문 카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http://cafe.naver.com/uccc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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